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택근무 월~금 7시간 고정, 결근없음, 10주 일함. 계약서 쓰지 않음. 출퇴근시간증명 가능. 시급3000원 받고 함. 최저임금으로 임금체불신청 가능여부, 주휴수당도 신청가능여부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로 일을 했음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휴수당 발생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이전글2014/11/03입사 2018.12.31퇴사시 2019년 발생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연차
- 다음글안녕하십니까 아웃소싱업체를통하여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주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