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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웃소싱업체를통하여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급여지급때마다 토,일 주말특근을 하고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답변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요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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