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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십니까 아웃소싱업체를통하여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급여지급때마다 토,일 주말특근을 하고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답변
-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요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