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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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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네일배움카드근로자 1년계약직 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180일 이내), 무급휴직 또는 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자,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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