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5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서는 회계연도기준이라며 반올림해서 14.5개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70313입사,180831퇴사예정
답변
1.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기 부여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계연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산정예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3.7.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2014.1.1. 7.5일(15일 x 6/12)를 부여하고, 2014.5.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총 5일)를 추가로 주어야 하나, 2014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5.1.1.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부여한 월단위 연차휴가(5일)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하면 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