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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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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9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연장신청시 고용노동부측 특례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신청을 하라도나옵니다.
서류 및 보내는곳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신청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이고, 신청기간은 고용허가기간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연장가능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 온라인 경로 : EPS 홈페이지→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삭제14.7.28),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업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등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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