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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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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소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한명이년차휴가사용으로 휴가를 가, 대체근무자가 18:00시에서 08:00시에만 근무를 하였을때 시급을 1,5배인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1. 감시단속적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야간가산시간대(22시~익일 6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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