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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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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율 출근제 9, 10시 출근 있는데 태풍 솔릭으로 전원 13시 출근하고, 태풍 해지 특수 상황으로 기존과 동일 업무 진행에 있어 업무 시간 10시 출근자가 1시간 더하는게 맞나요
답변
1. 시차출근하는 근로자 모두 13시 출근을 명하고, 원래 퇴사시간이 9시출근자는 18시, 10시 출근자는 19시였으나,

- 태풍 등으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해 시차출퇴근이 아닌 일괄 13시로 정하여 출근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동일한 퇴근시간을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에서 13시 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한다면, 퇴근시간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한 시간에 대해 유급인정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9시 출근자에 대해 3시간 유급이 인정된다면, 10시 출근자에 대해서도 3시간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근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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