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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율 출근제 9, 10시 출근 있는데 태풍 솔릭으로 전원 13시 출근하고, 태풍 해지 특수 상황으로 기존과 동일 업무 진행에 있어 업무 시간 10시 출근자가 1시간 더하는게 맞나요
- 답변
- 1. 시차출근하는 근로자 모두 13시 출근을 명하고, 원래 퇴사시간이 9시출근자는 18시, 10시 출근자는 19시였으나,
- 태풍 등으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해 시차출퇴근이 아닌 일괄 13시로 정하여 출근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동일한 퇴근시간을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에서 13시 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한다면, 퇴근시간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한 시간에 대해 유급인정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9시 출근자에 대해 3시간 유급이 인정된다면, 10시 출근자에 대해서도 3시간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근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