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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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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19.1.1.부터 최저임금법 개정법이 적용되어 복리후생적인 수당또한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급여(2018년 기준 1,573,770원)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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