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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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퇴사를 안했는데 퇴사일을 무엇으로 작성하나요?
- 답변
- 1. 현재 퇴사전이라고 하면 퇴사일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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