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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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1개월신청하여 받았는데 2개월차에도 매달 신청하여야 급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 답변
- 1. 매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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