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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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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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를 2017년 6월 1일경부터 주당 평균 28시간 이상씩 근무해왔습니다.
4대보험은 착오로 인하여 5개월 지연된 후 가입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할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 1. 4주간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을 늦게한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