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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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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근로자분이 11월 15일 취업기간이 만료됩니다. 근로계약이 9월 만료라 우선 취업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난 후에 취업기간 연장 후 다시 근로계약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 1. 원칙은 취업기간만료일 범위내에서 계약연장승인 받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후 별도의 근로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업무팀에 추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