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번 52시간 정책으로 야근시간 일주일 12시간만 인정하는 사내규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에 초과근무 경우 야근기안을 못올리게 하여 정부정책에 맞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 답변
- 1.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가 주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 실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출퇴근 기록 등) 아래 방법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익명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 이전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공개된 조사결과 내용이 정규직화로 달라진
- 다음글2017.10.16입사자 2018.10.15퇴사자 입사기간중 사용 연차 3개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