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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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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10.16입사자 2018.10.15퇴사자 입사기간중 사용 연차 3개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로 산정해서 주나요? 1년만근시 발생한 15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답변
1. 2017.10.16.입사하여 2018.10.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년 근무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11일)외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기 사용일수가 3일이라고 하면 잔여휴가 8일과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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