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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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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지각 세번하면 하루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가요? 굳이 공제해야한다면 제가 지각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답변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타당할 것이나, 지각한 시간 등에 상관없이 지각 3회에따라 1일 결근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일 임금 및 주휴수당 등이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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