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 못하게 회사에서 붙잡아도 사직서 1달 안에 드리고 1달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생긴다는데
그럼 사직서를 냈다는 증거같은게 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1. 사직서 제출하되, 사직서 복사본을 소장하시고, 인사담당자 또는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첨부하여 보내거나, 회사 내부전산망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 기안을 하신다면 제출일자 등이 확인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