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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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계약직 두 분이 퇴사하셨습니다. ⓐ 17. 2. 1.~2018. 1. 31. ⓑ 17. 8. 23.~2018. 8. 22.
ⓐ와 ⓑ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 답변
- 1. 두 근로자 모두 만 1년 근무 후 퇴사를 하였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청구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