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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직원의 법정교육 별로 1. 성희롱예방교육, 2.산업안전보건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교육 주체는 사용자, 파견업체 중 어디인가요?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용사업체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체에 실시의무가 있으며,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과 개인정보호교육은(행자부, 02-403-0073)은 동 소관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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