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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8월7일 출근, 18년 8월 29일 퇴사 예정.
연차수당및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출근은 17825 부로 이전 회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 답변
- 1. 2017.8.25.부터 실제로 출근하였다면 해당 출근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18.8.29.까지 근로 후 퇴사예정에 있다면 계속근로 1년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실제 입사일은 8.7.부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전 회사 퇴사처리로 인해 4대보험 입사일이 8.25.이라고 하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등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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