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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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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8월7일 출근, 18년 8월 29일 퇴사 예정.
연차수당및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출근은 17825 부로 이전 회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답변
1. 2017.8.25.부터 실제로 출근하였다면 해당 출근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18.8.29.까지 근로 후 퇴사예정에 있다면 계속근로 1년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실제 입사일은 8.7.부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전 회사 퇴사처리로 인해 4대보험 입사일이 8.25.이라고 하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등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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