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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상 사업장연차월차없음세전160만원
최저임금월급 157만원인데 세후145만원주휴수당포함
급여는 회사마음이라지만 이게 타당한건가요?
답변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157만원가량이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가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초과근로가 없다고 하면 최저임금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미부여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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