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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연차월차없음세전160만원
최저임금월급 157만원인데 세후145만원주휴수당포함
급여는 회사마음이라지만 이게 타당한건가요?
- 답변
-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157만원가량이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가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초과근로가 없다고 하면 최저임금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미부여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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