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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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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할경우에도 그냥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로 내사종결 될수 있나요 아니면 시정조치,명령없이 처벌을 받나요
답변
1. 고소의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법위반 확인 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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