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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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 87 근로시작, 18 8 29일 근로종료. 첫해 11회, 둘째해 15회 발행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요구했더니, 취업규칙에 지급안한다고 명시 했다며 지급 못한다 할경우
- 답변
- 1.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고,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