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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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발생횟수 확인 요청. 근무 기간 170807~180831
- 답변
- 1.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기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입사일 기준하여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8.7.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만근을 전제로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 퇴사 시 귀하가 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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