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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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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이 2016.11.10입사후 18.3.14일 산재사고발생후 휴업급여 수령, 18.08.07산재마감 되었읍니다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요
답변
1. 산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2016.11.10.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을 재직일수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산정기간은 산재요양기간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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