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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이 2016.11.10입사후 18.3.14일 산재사고발생후 휴업급여 수령, 18.08.07산재마감 되었읍니다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요
- 답변
- 1. 산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2016.11.10.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을 재직일수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산정기간은 산재요양기간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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