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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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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8월 25일 출근, 18년 8월 29일 퇴사시 저에게 주어진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총 8일 하계 휴가 포함을 쉬었습니다.
답변
1.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무기간동안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26일을 기준으로 기사용일수 8일을 제외한 18일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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