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해당자라 실업급여 신청하고 퇴사뒤, 바로 퇴사 다음날 다른곳 취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게 무효인가요? 그럼 퇴사할&#46468 실업급여 신청하나마나인가요?
- 답변
-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후 실질적으로 1년 근무 후 신청가능하므로 귀하가 퇴사 다음날 바로 다른 곳으로 입사가 내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신청이 실제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17년 8월 25일 출근, 18년 8월 29일 퇴사시 저에게 주어진 총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
- 다음글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 수유시간을 줄 때, 수유공간을 따로 확보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