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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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 수유시간을 줄 때, 수유공간을 따로 확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1. 수유실설치 등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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