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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12월~17년3월 까지 인턴으로 9-18:30휴게1시간8.5시간근무하였고 급여는 16년 17년 모두 동일하게 1,160,400원 3.3% 떼임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턴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배정받고 사용자에게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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