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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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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액이 수당없이 1,573,770원인 근로자가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이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귀하의 기본급이 임금총액으로 1,573,770원이고 8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1일 평균임금{(1,573,770*3)/92일}은 51,318.6원에 해당할 것이고, 1일 통상임금은 60,240원(7,530*8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60,240원*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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