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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10~824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7월 급여가 의료보험료가 제하고 들어왔습니다. 8월 퇴사하니 7월 보험료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이것도 편법으로 임금체불 아닌가요
- 답변
- 1.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자가 당연히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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