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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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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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업무를 보고 회사차로 복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서 저한테 과실이 더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따로 물어야 할것은 업는지요?
- 답변
-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부분은 개별 보험사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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