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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만약에 변경된 사규 및 근로조건이 새로 바뀐 근로게약서 없이 또는 동의없이 적용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c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어떤 판단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바라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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