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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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무실이 사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장실에 창문이 없어 사장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냄새가 사무실쪽으로 다 새어나와 너무괴롭습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답변
- 1. 귀하께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명시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