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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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의 4대보험 장기 미납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년 1월부터 어마어마한 4대보험 비용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압박이나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답변
-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