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수당- 계속근무자에 대해 매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지급 의무가 없는지요?
주중 법정휴일이 있을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근무중 중간에 하루 법정휴일 전체쉼
- 답변
- 1. 매월 마지막 주와는 상관없고, 주휴일 발생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는 없으며,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있다면 이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