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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맞지가않는거아닌가요각기관별로208시간만넘지안게하는게근로기준법에적합하지만복수이상기관과계약하여동일장애인을동일장소에서주100시간이상을하는건,,이런건꼭조속한시일개선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별개사업장으로 작성하여 장시간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위법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부서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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