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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급여 약 4배이상의 손해를 끼쳐 사업주가 출근정지를 시켯을경우 급여 및 근로시간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징계규정없음
답변
1.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출근정지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출근정지에 따른 급여지급여부 등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정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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