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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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주-월화수목금일 2주-화수목금 으로 대체휴일 사용 가능한가요? 휴일근무 후 익주 대체휴일
- 답변
- 각 주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의 사전대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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