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민원을 넣고 결론이 사업주가 위반사실이 없다고 났습니다. 항소가 가능한가요? 재판처럼 3심제도 같은게 있는지요?
- 답변
- 새로운 증거 등이 있거나,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혹시나 해서 질문하는데요 제가 전기 산업기사 를 소지 하고있는데 한달전쯤에 모
- 다음글2016년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통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