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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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통과되어 시행중인지요?
- 답변
- 현재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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