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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도금기술자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으로복귀통보와 함께 도금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 되었습니다. 이경우 위반되는 노동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하께서 부당한 인사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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