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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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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20인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특별교육(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을 제외하고는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의무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업안전교육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 가능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9664757556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직무교육위탁기관 명단 안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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