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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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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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용자가 몇개월간격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로요일을 상의없이 바꾸는데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야만하나요? 취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 답변
- 사용자 일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