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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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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배움카드재직자 사용시 퇴사시에는 카드신청일로 1년 동안 카드가 사용된다는데..
퇴사하기 전에 카드신청일에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중간에 연장가능한지요?
답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카드는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잔액내에는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훈련카드 잔액확인방법(공인인증서 필요)은 아래와 같습니다.
- HRD-Net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 상단 행정 서비스 클릭 → 좌측 행정서비스(개인)상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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