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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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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근로자가 2017.09.01 입사후 2018.8.31 퇴사하였고,
퇴직자의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퇴직자의 총연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총연차는 몇개인지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에서 근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도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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