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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지급 기준 날짜는 시급을 받게되는 날부터 일주일인가요?
토요일이면 토~금 이렇게 일주일이 되는건가요.
교육 돈 안준다고 했었는데 받을수있나요?10시간
- 답변
-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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