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단기 알바 6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3.3%가 아닌 6.6%를 떼는데 단기알바 6.6% 공제하는 경우도 있나요? 물어보니까 통일부에서 6.6%공제하라고 시켰대요..
- 답변
- 통일부가 세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