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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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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대표 바뀌면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산정산처리 함.
실제로 계속근로 중 + 미지급된 경우라면 최종퇴사일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원칙은 사용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각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처리를 하였다면 새로 입사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중간정산 하기로 하고 미지급되었다면, 이전 대표를 대상으로 퇴직금 체불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변경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특약을 두어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인수자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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