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달간 일을 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원래 그런 거 안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청구절차가 없습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