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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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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회사에서 2년근무하고 모회사로 이동하여 1년근무했습니다. 같은자리에서 같은업무 약3년간근무하였는데,
사업자가 변경된 상황이라,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기간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은 한회사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으므로 3년의 기간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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